
2024년이 되면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시험 회차의 효율적인 운영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기존 1년에 4번 치르던 필기시험을
종목별로 구분하여 3회로 통합하되
시험을 2일 동안 보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3회 시험 | 3회 통합시험 (2일 시행) |
| 4회 시험 |
참고. 세부일정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한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2.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의 합리적 적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시험 응시일에 따라 심사기준일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필기시험일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시험일을 여러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 필기시험일 |
3. 빈자리 접수 제도 운영
수험자의 환불로 버려지는 빈자리를
활용하여 수험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빈자리 접수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상시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기능사(정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4. 개인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
개인별 시험 결과를 분석 및 진단하여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인방법
Qnet > 원서접수관리 > 시험결과 보기
제공내용
과목별 합격자 평균
전체 백분위
취약항목
향후 시험일정 등
5. 자격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편
[24. 10. 14. 오픈 예정]
시스템 개편을 위한 서비스 중단
24. 10. 5. ~ 24. 10. 13. / 9일간
중단내용 : 원서접수, 환불,
자격증 발급 및 시험 관련 서비스
어떤 서비스로 개편이 되는지는
안내가 안되었는데요 9일이나
중단하는 거 보니 기대해 볼 만
한 것 같습니다.
6. 청년대상 응시료 지원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신청방법 : 원서접수 시 감면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
(1인당 연 3회까지만 가능)
신청기간 : 24. 1. 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7. 부정행위 처벌 강화
자격취득자 시험 응시 불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종목의
시험은 점수 및 응시가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시계 및 전자기기 소지 활용 제한
시험 중 개인 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 가능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물품 등)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처리(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8. 2025년부터 시험시간 단축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등급]
시험 문항 시간 단축을 통해
시험 횟수와 일수가 늘어나게 되며
수험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제도 확인을 통해 올해도
자격증 취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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