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소방훈련의 필요성
합동소방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관서에서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동소방훈련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평상시 부분적으로 습득한 안전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화재치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그리고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므로 소방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에 잘 모르고 있었거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보다 다양한 화재사고에도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높은 것이다.
합동소방훈련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 배양
2.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분담체계 확립
3.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4. 소방관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합동소방훈련의 준비
합동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관서에서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당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연 1회 이상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동훈련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평상시 부분적으로 습득한 안전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훈련협조 요청은 전화나 공문으로 하되 시급성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공문으로 한다. 협조 공문은 아래의 예시를 이용하여 작상하돼, 훈련 시작 최소한 1주일 전에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훈련성과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 훈련계획에는 훈련기가재 준비 및 사전점검계획, 피난상 장애요인 점검 및 제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훈련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재난대응활동 성공의 핵심이므로, 훈련 전 도상훈련의 실시는 필수요소이다. 도상훈련에서 단계별 훈련 진행사항 공유, 기관별 역할 및 임무 지정, 안전사고 방지 교육, 토론을 통한 훈련내용, 수정 및 보완, 건물 평면도를 통한 훈련활동 동선 숙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훈련규모와 내용의 결정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훈련대상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각종 활동을 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인력이나 동원되는 장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합동소방훈련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내용은 화재발생 시 119 신고 및 화재사실 전파훈련,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자위소방대의 초기 화재진압훈련, 인명대피, 대피유도 및 응급처치 훈련, 중요물품 반출 및 소방대 유도 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훈련내용의 공지
훈련의 규모와 내용이 결정되면, 이 사항을 전 사원이나 거주자에게 알려서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소방안전관리자는 훈련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서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실시
훈련의 절차 : 화재발생 > 발견전파 > 자체진화 > 인명대피 > 부상자구호 > 물품반출 > 소방대 출동 > 소방활동 > 훈련종료 및 강평 > 현장정리
훈련 시 행동요령
1. 식전행사 : 훈련시작 전에 훈련의 진행 순서 및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훈련 시작 전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이나 소방시설 작동요령 교육 등을 실시한다. 교육강사는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해 지정된 전문가나 관할소방서의 교육담당자를 섭외한다.
2. 훈련시작 : 가상 화재발생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파한다. 훈련 메시지 부여는 소방서장이 자위소방대장에게 대면으로 전달한다.
3. 화재발생 : 화재 발생장소는 대상물에서 화재에 가장 취약한 구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화재발생층에서 상층부로 연소확대상황을 가정하되, 연막탄이나 연기 발생기를 이용하여 화재상황을 연출한다.
4. 화재전파 : 최초 발견자가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3~4회 반복 외치고 근처에 가장 가까운 발신기 벨을 작동하여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린다.
5. 119 신고 : 비상연락팀은 화재발생사실을 119에 신고한다. 이때 신고내용에는 건물명칭, 주소, 화재진행상황, 피해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전화번호도 제공한다.
6. 자체진화 : 화재 유형에 따른 각각의 소화요령을 습득한다. 가스화재의 경우 용기나 배관의 밸프 폐쇄 후 소화활동하고, 석유 등 유류화재 경우에는 이불, 담요에 물을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또한 전기화재 경우 전원을 차단하되 물을 이용한 소화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옥내 소화전 실습은 소화전함을 열고 수관을 펼쳐 실제 방수까지 실시한다.
7. 인명대피 : 엘리베이터 이용을 피하고 계단을 이용하되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피난유도팀은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장애요인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거하여 신속하고 질서 정연하게 피난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해당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장애인과 같은 재해약자의 현황 및 피난 방법을 조사하여 피난계획에 반영한다. 대상물의 거주자 및 방문자를 안전구역 또는 건물 밖으로 분산하여 피난유도 한다.
8. 부상자구호 : 응급구조팀은 주요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중한자 또는 전문의료 기관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지휘통제팀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또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소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9. 물품반출 : 방호안전팀은 화재 시 열과 연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출화구역 및 인근 구역의 방화문, 방화셔터를 폐쇄하여 방화구획을 형성한다. 그 외 전기, 가스, 위험물 보관 또는 해당 공급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 이동 조치하거나 차단한다. 비상반출물품을 사전에 지정하고 반출계획을 수립한 경우 비상반출 시 보관장소의 시건장치, 해정계획, 반출방법 및 임시보관장소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
10. 소방대 출동 : 소방차량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훈련장소 입구에서부터 차량의 진입과 정차할 위치를 유도한다. 특히 차량이 뒤섞이지 않도록 사전에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차량별 진입 순서와 위치를 결정한다.
11. 소방활동 : 소방대에 의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하며, 자위소방대는 대상물 정보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을 소방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소방활동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12. 훈련 종료 및 강평 : 훈련의 총괄책임자는 합동훈련 종료 후 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강평을 실시한다. 강평은 훈련의 준비과정부터 훈련, 훈련 종료 시점까지 잘된 점과 못된 점,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대략 5분 내외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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