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강야구’ vs ‘불꽃야구’
저작권 분쟁 본격화… 법원 조정기일로 새 국면 맞다
1.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법정에서 다시 만나다
프로야구 예능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아온 **JTBC ‘최강야구’**와
독립 제작사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가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라)는
10월 10일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며,
양측의 치열한 대립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포맷 분쟁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의 창작권과 IP(지식재산권) 소유 구조’**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방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발단 – ‘최강야구’ 제작 종료와 ‘불꽃야구’의 등장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시즌 3까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제작비 과다 청구와 내부 운영 문제로
JTBC는 C1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제작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후 C1 측은 “JTBC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월 독자적인 프로젝트 **‘불꽃야구’**를 론칭했습니다.
문제는 ‘불꽃야구’가
출연진·구성 포맷·연출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최강야구’와 거의 동일한 콘셉트로 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JTBC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프로그램 비교 요약
| 항목 | 최강야구(JTBC) | 불꽃야구(C1) |
| 출연진 구성 | 전·현직 프로선수 중심 | 동일 인물 다수 출연 |
| 기본 포맷 | 리그제 경기 + 다큐형 연출 | 거의 동일 구조 |
| 프로그램 방향 | 실력 중심 리얼리티 | 선수단 스토리 중심 리얼리티 |
| 유통 채널 | JTBC, 티빙 | 유튜브, 이후 SBS Plus 생중계 |
| 법적 논점 | IP 및 원저작권 소유 | 포맷·창작 아이디어 보호 여부 |
3. 양측의 입장 – ‘IP 권리 vs 창작자 권리’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의 원 아이디어와 연출 방식은 창작자인 C1의 고유 자산”이라며
“JTBC는 공동제작 계약을 통해 이미 완성된 영상물의 저작권만
일시적으로 이전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JTBC는 IP의 모든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는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프로그램 포맷 및 영상 유사성)
- 상표법 위반 (‘최강야구’ 명칭 무단 사용)
- 업무상 배임 (회삿돈 임의 보수 책정)
-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JTBC 서버 내 파일 삭제 혐의)
JTBC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 아류 콘텐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4. 법원의 첫 판단 – ‘화해권고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10월 10일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스튜디오C1은
홈페이지·유튜브 등 모든 채널에서 ‘불꽃야구’ 관련 영상(본편, 예고편, 연습영상 포함)을 삭제해야 함 - ‘불꽃야구’ 또는 ‘불꽃 파이터즈’ 명칭으로 영상 제작·송출 금지
- 위반 시 1일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
그러나 양측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
사건은 다시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결국 분쟁은 단순 가처분을 넘어 본안 소송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 과정
스튜디오C1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 1화부터 5화까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고,
이후 SBS Plus와 협약을 맺어 직관 경기 중계 형식으로 일부 방송했습니다.
이 같은 강행은 JTBC 측의 반발을 더욱 키웠고,
결국 **‘콘텐츠 IP 보호’ 대 ‘창작자의 표현 자유’**라는
법적·산업적 논의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6. 방송가의 시선 – 예능 IP 전쟁의 서막
방송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예능 프로그램 IP 분쟁의 전형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사들은 **‘예능 포맷 자체를 하나의 자산(IP)’**으로 간주하며
국내외 유통과 2차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JTBC의 강경 대응은
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계약 구조 재정비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연출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 참고 – 예능 저작권 분쟁 주요 사례
| 연도 | 프로그램 | 분쟁 내용 | 결과 |
| 2021 | MBC ‘무한도전’ 포맷 유사 논란 | 유튜브 예능과 포맷 유사 | 합의 종결 |
| 2023 | SBS ‘런닝맨’ 중국판 포맷 | 무단 포맷 복제 | 일부 보상 |
| 2025 | JTBC ‘최강야구’ vs C1 ‘불꽃야구’ | 저작권·상표권 침해 | 진행 중 |
7. 마무리 – 방송 IP 시대, 경계의 재정의
이번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정 대립은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을 넘어, 한국 방송 산업의 IP 보호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앞으로의 제작사 계약 구조와 예능 포맷 보호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수록,
‘창작자’와 ‘IP 보유자’의 경계는 더욱 명확히 나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이번 재판을 통해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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